대형 목욕탕 99개소 중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욕조수 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1건, 탁도 기준치 초과 4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 2곳과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 4곳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걸렸다. 또 식당 중 2곳은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미신고 공중접객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욕조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목욕장 내부 식당과 미용실 등이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대형 목욕탕들이 여전히 위생관리 인식이 부족하고,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도내 대형 목욕탕과 목욕탕 내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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