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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 조경공사 대행개발로

자금조달 부담 따른 고육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매매대금과 조경공사 등 일부 공사비용을 상계처리하기로 해 주목된다. 자금조달 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12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인천경제자유규역인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내 조경공사를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이란 공사비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인 토지로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LH 청라본부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청라지구 내 조경공사용 부지를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행개발사업자 선정은 현물지급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자로 한정되며 토지의 매매대금은 일부 공사비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는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등을 선점할 수 있고, LH는 자금조달 부담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경공사 설계금액은 175억원이고, 조경공사 면적은 47만여㎡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LH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여러 사업장에서 이같은 방식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청라지구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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