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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잘못사면 땅값 20% 벌금
입력2004-12-23 13:28:18
수정
2004.12.23 13:28:18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주말농장은 농지법 위반으로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23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려는 도시민이 늘면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말농장을 분양하며 위탁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잘 못 구매할 경우 1년 안에 되팔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통지를 받게 된다. 또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에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농지를 살 경우 손해를 보고 헐값에 팔거나 상당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다.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한 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지 않고 남에게 전부 위탁하는 것도 농지법 위반 행위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개발가능성을 과장하는 광고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부는 "서산간척지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게 됐다는 광고가 발견됐다"며 "서산간척지처럼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농지에 비해 용도 전용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에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하며 공장이나 주택, 위락시설, 체육시설 등 설치는 금지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허위, 과장 등 부당광고를 이유로 서산간척지 영농조합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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