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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부동산 사기 "건물주도 60% 책임"
입력2009-09-07 17:53:25
수정
2009.09.07 17:53:25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면 계약을 위임한 건물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30부(부장 강민구)는 세입자 진모씨 외 34명이 건물 주 배모씨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업자에게 대리해 관리하게 한 것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건물주인 배씨는 총 손해액의 60%인 9억여원을 세입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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