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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4째주부터 시행

일단 사육단계부터… 2009년 6월 유통단계까지 전면 도입

소의 출생부터 도축, 쇠고기 가공과 판매, 등급판정까지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에 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개체별 식별번호를 부여, 소가 태어나 사육ㆍ도축ㆍ가공ㆍ판매될 때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만 제도의 단계적 정착을 위해 22일부터는 우선 ‘사육단계’에 한해 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ㆍ폐사하거나 양도ㆍ양수한 경우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6개월 뒤인 내년 6월22일부터는 도축ㆍ식육포장처리ㆍ식육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소의 귀표를 확인한 뒤 도축하고 각 부위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해 반출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와 판매업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뒤에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의 질병이나 위생ㆍ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회수ㆍ폐기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등 유통의 투명성도 강화돼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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