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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업체 무조건 1년간 영업정지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낸 공사현장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설계하거나 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구조물 붕괴로 사람이 다친 경우 지금까지는 1차 사고 때 8개월, 2차 사고 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12개월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구조 안전에 중대결함이 발생할 경우 역시 영업정지기간이 기존 1차 4개월, 2차 6개월에서 1차 6개월, 2차 12개월로 강화된다.

개정령은 특히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자 등 민간 발주청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할 때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1년 이상 공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재개될 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도 1·2종 시설물(특수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철도 교량, 500m 이상 지방도 터널 등)에서 10층 이상 일반시설물로 확대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 25명에 자본금 5억원이 필요했던 등록요건을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는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종합엔지니어링기업 육성을 위해 건설기술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 업무를 신설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자들을 경력·자격·학력·교육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나누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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