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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로 교직원 급여 준 국립대 무더기 제재
입력2011-06-22 21:05:49
수정
2011.06.22 21:05:49
학교 시설 유지나 연구비 명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를 준 국립대에 대해 예산 삭감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지출한 14개 국립대에대해 내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 정원 배정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이 삭감되는 대학은 충북대ㆍ서울대ㆍ전남대ㆍ충남대ㆍ경상대ㆍ경인교대ㆍ목포해양대ㆍ부경대ㆍ전북대ㆍ진주교대ㆍ한경대ㆍ한국교원대ㆍ한국방송통신대ㆍ한국체대다. 이들 중 충북대는 내년 예산 3.5%, 서울대는 2.0%, 전남대와 충남대는 1.5%씩을 삭감당하며 나머지 대학은 1%씩 깎인다.
국립대의 등록금은 수업료 20%, 기성회비 80%로 구성되는데, 국립대들이 자체 회계로 운용하는 기성회비 인상률이 수업료보다 훨씬 높아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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