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공중위생 분야 위해물질 실태ㆍ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네일샵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평균 117.3㎍/㎥로 기준치인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노출시 눈ㆍ코ㆍ목에 자극을 주고 과다 흡입할 경우 피부암ㆍ천식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나 실내가구의 칠, 접착제 등을 비롯해 네일샵에서 자주 사용하는 손톱 광택제 및 경화제에 다량 포함돼 있다. 네일샵 실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지적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농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샵의 평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는 1000.4㎍/㎥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기준치인 500㎍/㎥의 두 배에 달했다.
이 밖에도 매니큐어 제품에는 아세톤ㆍ톨루엔ㆍ디부틸 프탈레이트 등 생식기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 있지만 네일샵 10곳 중 3곳(31.6%)만 국소 환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60.5%는 환풍기로 환기하고 있는 수준에 그쳤다. 정진욱 보사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업소의 위생상태에 국한돼 위해물질 관리 규정이 없다"며 "국민안전과 종사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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