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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기업들 '화색'
입력2009-11-16 18:34:13
수정
2009.11.16 18:34:13
법무부, 통합도산법·신탁법등 개정 추진에<br>필요자금 제때 지원받아 재기발판 마련 쉬워져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 법무부가 추진중인 통합도산법 등 경제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미소 짓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 때 지원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에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채권단(은행)이 운영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는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청산될 경우 신규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에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기피해왔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어 회생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이 시행되면 쌍용차나 삼선로직스 등 회생절차에 들어선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 받아 회생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삼선로직스 관계자는 "담보 여력이 없어서 곤란을 겪던 기업으로서는 개정안을 통해 재기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유치가 편리해졌다"며 "거시적으로 회생절차 기업들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48년 만에 개정을 추진중인 신탁법 역시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를 줄 전망이다. 개정 신탁법은 신탁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신탁 자산을 근거로 한 장래의 수익권을 증권화해 미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기업 활동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신탁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달 중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탁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신탁법제를 현대화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이 올 3월 종합해운회사 삼선로직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것이 미국ㆍ영국ㆍ싱가폴ㆍ호주ㆍ벨기에 등 5개국 해외 법원에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는 국내 통합도산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6년 국제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모델법에 기초해 통합도산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승인 받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해외법원들의 결정으로 삼선로직스는 선박억류나 거래회피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대부분 사라져 회생절차 진행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선로직스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해외법원들의 잇따른 승인결정 덕분에 현재 해외시장에서 별도의 제재나 절차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선로직스가 받은 해외 효력승인결정 사례 덕분에 대우로지스틱스, TPC코리아 등 회생절차 진행중인 해운사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올해 초부터 법무부가 운영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에 기업의 회생절차 및 파산에 관련 문의가 전체 5%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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