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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회생절차 3개월 빨라질듯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소액영업소득자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2분의1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기준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이조사위원제도를 두도록 해 평균 2,000만원가량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고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현행법은 10년)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사업장이 파산했을 경우에도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도산한 사업장은 체불 임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지만 파산에 들어가면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돼 우선변제 효력이 사라져 임직원들의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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