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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법정으로 가나

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상대 대집행 착수

전교조 "취소소송 낼 것"… 18 교육감 회의 주목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한다. 11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방침을 첫 예고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교육부가 대집행 카드를 꺼내들면서 교육부와 교육감·전교조의 삼각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17일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0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린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른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들 교육청의 직권면직 진행 절차가 마무리된 뒤 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상태여서 정직 이후 전임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끝내 대집행 카드를 꺼내들면서 진보진영이 중심이 된 시도 교육감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면직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감·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결국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행정대집행은 기관과 국민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관과 기관 간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대집행의 유형은 불법 건축물 철거, 불법 광고물 철거, 노점상 정비 등으로 인사·징계에 적용한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교육감이 직권면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인사·징계 역시 국가가 교육부에 위임한 권한이어서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임 주체인 국가가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에 대해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도 직권면직 조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나설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집행에 따른 직권면직 조치와 관련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8~9일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7개 교육청의 공동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대집행 대상이 된 3개 교육청에는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교육감이 고루 섞여 있다. 보수성향인 울산교육청은 직권면직이 타당하다는 징계위원회 의견을 청취했으나 다른 교육청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해 아직 직권면직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사유는 타당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행을 유보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17개 시도교육감들과 상견례를 진행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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