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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ㆍ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까지 지원업종을 확대하는 등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지원범위를 넓히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자금’ 50억 원을 신설,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우대지원과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에서 최장 8년까지 중ㆍ장기 저리융자로 지원된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자금으로 지원하는 운전자금은 총 4,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원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3년으로 다양하며 대출금리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은 상환기간이 최대 8년의 장기ㆍ저리 융자상품이며 총 4,400억 원 규모이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동력인 기업의 시설확충과 기술개발, 초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특히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신기술사업화자금과 벤처창업자금은 다른 자금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한다.



여성창업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총 45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리의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도시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 자금으로 700억 원 규모로 공급하며, 재해 등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450억 원을 예비자금으로 운영 한다.

경기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과 9개 출장소에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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