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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살때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확인해야
입력2006-04-21 18:32:37
수정
2006.04.21 18:32:37
7월이후 사업승인 받은 재건축
오는 7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살 때는 조합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되나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이 이를 체납하다 해산될 경우 입주시점의 조합원에게 납부의무가 돌아가 뒤늦게 입주권을 구입한 조합원이 수천만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입법 예고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시점의 조합원이 의무자가 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면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고 재건축 입주권은 무주택자이면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과 용도 지역, 신ㆍ증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략 500만~2,500만원(공제 후)이고 체납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누적 부과된다. 입주를 앞두고 부담금 납입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조합에 가입했다가는 적잖은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되는 것이다.
시행령은 또 60평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별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동일 대지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한 사람이 토지를 분할해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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