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점검 당정회의를 열어 장기펀드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권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연간 최대 3조2,000억원의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60%만 주식에 투자돼도 2조원의 주식 순매수 효과가 발생해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가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신주 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액 및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코넥스 활성화 대책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법 시행시기가 어차피 내년 초이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자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준주택까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소득 5,000만원 미만 세입자는 연간 총 300만원 한도에서 오피스텔ㆍ고시원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 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고용 유지시 받는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낮춰 매년 약 2,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분실ㆍ도난 휴대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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