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A씨의 친구 B씨는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원대인데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의 수혜 선정을 놓고 정작 서민층은 탈락하고 부유층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분위 선정기준으로 삼는 자료가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자 150만명 중에서 47%는 부모가 소득 1~7분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거나, 자신의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80점) 이상이 되지 못해 탈락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현 수입만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소유 유무 등이반영이 안된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급여소득자는 소득분위가 높게 나오는 반면 소득을 감추는 자산가들은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맹점이 있다. 저소득층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점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문제도 고려되지 않는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질의에서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130만명”이라며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 법안 정비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했던 반값등록금이 실질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민간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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