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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점 허위과장 광고 신고하세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과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6개 이동통신사와 KAIT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등이 신고대상이다. 온라인 사이트(http://clean.ictmarket.or.kr)와 유선번호(080-2040-119)로 신고할 수 있다.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를 위해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실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별로 해당 유통점에 자율제재 조치를 한 후 재발방지확약서를 징구한다.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KAIT는 지난 10일 ‘허위과장 광고 방지 공동대응 협약 및 자정결의’를 맺고, ‘허위과장 광고 방지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제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 6개사와 KAIT는 다음달 전국 6개 권역에서 허위과장 광고 시장정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통점 교육과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유통시장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의 운영이 유통점의 자발적인 시장 건전화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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