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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이용 근거리 통근 교통비 싸진다

코레일, 6월부터 일반열차 최저운임 대폭 인하

철도를 이용하는 근거리 통근객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코레일은 오는 6월부터 도심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철도고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열차의 최저운임을 대폭 인하하고 11일부터 해당 승차권을 전국 철도역에서 발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새마을호 열차는 기존 80㎞에 해당하는 최저운임 거리를 50㎞에 상당하는 거리로 낮춰 최저운임이 7,500원에서 4,700원으로 37.3%인하된다. 또 무궁화호 열차의 최저운임 거리는 50㎞에서 40㎞로 낮춰 최저운임이 3,200원에서 2,500원으로 21.8%인하된다. 이에 따라 운임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주요 구간은 서울~수원, 동대구~영천, 부산~삼랑진, 울산~해운대, 익산~군산, 순천~여수, 송정리~목포, 천안~홍성, 서대전~논산, 안동~영주 등이다. 또한 근거리 통근객을 위한 정기승차권도 대폭 저렴해진다. 가령 수원~서울 구간을 새마을호 일반용정기승차권(1개월용) 이용시 이용운임이 현재 16만7,200원에서 10만1,200원으로 매달 6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방창훈 코레일 여객마케팅팀장은 “이번 최저운임 인하는 고유가 시대에 출퇴근 이용객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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