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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씨 진정' 은폐 사실땐 검사장급 2명 처벌 검토
입력2010-05-18 17:50:41
수정
2010.05.18 17:50:41
'스폰서 의혹' 진상조사단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씨의 폭로 문건에 실명으로 언급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감찰부장이 정씨의 진정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을 지휘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18일 "어제까지 박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에 대한 주요조사는 다 이뤄졌다"며 "정씨와 대질조사가 남아 있지만 두 검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박 검사장에게 정씨 사건을 부산지검이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이 아닌지 추궁했으며 한 전 감찰부장에게는 대검 감찰부로 올라온 정씨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두 검사장이 정씨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와 두 검사장의 대질 신문 여부와 관련해 하 변호사는 "특검 통과가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특검 도입 시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동안 정씨와 두 검사장의 대질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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