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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부장 출신 변호사들의 모순, 전관예우 되풀이 안돼야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구설에 올랐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4월 폐지된 후 첫 정치권 사정수사에서 옛 중수부장들이 변호사로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변호인단의 핵심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청탁한 혐의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영수 변호사도 중수부장 출신이다.

한 마디로 모순(矛盾)이다. 거악에 맞서는 창을 휘둘렀던 중수부장들이 비리 혐의 정치인들을 위한 방패를 잡았으니 어찌 모순이 아닌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신설된 '수사 기능을 뺀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옛 중수부장들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법정 공방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할지 모르는 옛 상관에게 현직 검사들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걸리는 게 있다. 전관예우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비리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다가 중수부장 출신이 변호사로 선임되는 순간부터 뜨뜻미지근해졌다는 정황도 없지 않다.



전관예우는 누적된 사회악이며 공직경력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다.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며 관련서류만 준비해 재판에 임했다면 의뢰인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 국민의 잣대는 더 엄격하다. '국민검사'로 각광 받던 안대희 전 대법관마저 국무총리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이번에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전관예우의 관행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를.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이번 사안은 당사자들이 먼저 판단하는 게 순리다. 현직일 때 창이 퇴임 후에는 방패가 되는 게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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