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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NS 인터넷실명제 적용 유보하기로
입력2011-03-09 11:59:10
수정
2011.03.09 11:59:10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31개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ㆍ다음 등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고 게시판ㆍ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총 146개 웹사이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를 기준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선정했다.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티켓몬스터, 신세계 이마트몰, 우리은행 등의 웹사이트 31곳이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게 됐다. 이들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게 된다.
한편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블로그·개인홈피·카페와 페이스북ㆍ트위터ㆍ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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