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구연수(8년)이 경과한 소구경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 시 계량기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 수도계량기가 있는 상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준공 후 8년이 지난 다가구, 빌라, 연립 3만5,037세대와 공동주택(아파트) 16만5,648세대가 해당한다.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는 관리사무실이 없는 공동주택은 대표자를 선정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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