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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확인 소홀, 중개업자 30% 책임
입력2009-12-07 17:58:29
수정
2009.12.07 17:58:29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토지분양권을 샀는데 전매가 금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면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중개업자도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조모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 매입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중개업자 김씨는 손해액의 30%인 5,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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