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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업, 계약직 2년이상 고용 가능

'2020 국가고용전략' 발표<br>고용률 70%까지 올리기로

앞으로 신설기업 사용자는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통해 은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현재 62.9%인 15~64세의 고용률을 202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률 상위국가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견허용 직종을 조정하고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해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특허전문가를 비롯해 여행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처럼 파견가능 직종 32가지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ㆍ광고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ㆍ경비직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돼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은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해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거나 휴가를 사용하고 연장ㆍ휴일ㆍ야간연장근로로 대체할 수 있다. 여성이 육아와 일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시간제근로자 수요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여성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며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장려지원금 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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