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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축물 외벽 불연재 사용 의무화

내달말부터 건축기준 강화

다음달 말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건립할 때 내벽뿐만 아니라 외벽에도 화재에 강한 불연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높은 도심 상업지역 건축물의 화재방지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 마감자재를 현행 건축물 복도, 계단 등의 내부 마감재와 마찬가지로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의무 시공토록 했다. 지난 6월 건축법 개정 때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규정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0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경우는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이 개정된 규정보다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초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과 함께 부산 초고층 화재 관련 건축물화재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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