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토지관리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그동안 토지 헐값수용의 빌미가 됐던 '3년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30배 이내 보상' 규정을 삭제하고 '농민 집체토지는 합법ㆍ 공정ㆍ공개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로 공평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중국에서는 토지사유화를 허락하지 않는 대신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 공동소유(농민공사)의 집체토지를 허용, 임대ㆍ매각대금을 농민들이 나눠 갖도록 한다. 현행 토지관리법에서는 집체토지를 매각하면 보상가가 아무리 높아도 1㎡에 100위안(약 1만7,200원)을 넘기 힘들다.
하지만 집체토지가 정부 수용을 거쳐 부동산개발 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시장가격이 적용돼 수백배가 뛰고 아파트 건설 등으로 막대한 개발차익이 발생해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농민만 헐값에 집체토지를 넘기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광둥성 우칸촌에서는 마을의 집체토지가 저가로 부동산개발 업체에 넘어가자 폭동에 가까운 주민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쑹다한 국무원 법제판공실 주임은 "집체토지 수용보상금을 정산할 때 토지의 위치, 수요공급 관계, 해당 토지에 얽힌 농민의 생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3년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30배 이내 보상은 낡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집체토지 시가보상이 농민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이어져 결국 중국 정부의 토지수용 작업에 차질을 빚고 개발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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