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시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라 기업 간 무역 분쟁도 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기업 간 분쟁이 생기면 그 해결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신청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국제중재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립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어 기업 간 국제분쟁해결에 자주 이용돼왔다.
국제중재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이유
고도로 복잡한 기업 간의 분쟁에서 당사자는 법 지식에 따르는 법관보다는 사안별로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단을 원한다. 또한 3심까지 갈 수 있는 소송에 비해 단심으로 끝난다는 신속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으면 협약가입국에서의 집행이 보장되는 집행의 용이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밀유출이 불가피한 소송에 비해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재가 소송에 비해 기업 간 국제분쟁에서 선호되는 이유이다.
이처럼 커져가는 국제중재시장 가운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시아의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특히 국제중재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제 기업분쟁 해결의 허브 역할을 할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문을 열었고,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해 국제상공회의소(ICC)중재법원,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홍콩국제중재원(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 등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사무소들이 입주했다.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실질적으로 국제 기업분쟁 해결의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필요한 것이 국제중재전문가의 양성이다.
국제중재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질
국제중재분야를 연구한 필자는 ‘국제중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는다. 이에 필자는 영어능력과 영미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법체계를 열린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수라고 답한다.
영어능력이 필수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중재가 영미권에서 출발한 제도이고 영미법계의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영미법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다양한 법체계를 열린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방식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다양한 문화와 법체계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대안으로 미국법의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50개 주가 각기 다른 법체계를 가지면서 200년 동안의 판례가 축적되어온 미국법을 보면서, 한 가지 이슈에 대하여 얼마나 다양한 사고방식과 규율이 가능한지를 보게 된다.
근래 한국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미국법이나 미국 바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한국법의 특수성과 국제법, 미국법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시스템에 두루 정통한 국제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제중재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 이형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보스턴대학 로스쿨 LL.M.(Master of Laws), J.D.(Juris Doctor) 과정 졸업을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한림국제대학원에서 국제중재, 국제거래법 관련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YIAG(Young International Arbitration Group) 멤버, APALSA(Asian Pacific American Law Students Association) 멤버이고, 뉴욕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Thomson Reuters LAWnB 미국바시험과정 교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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