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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현황 공시 의무화

고용부 내년부터 시행<br>재계 "경영에 부담" 우려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내년부터 매년 3월31일까지 정규직ㆍ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ㆍ일일근로자ㆍ재택근로자 등) 현황을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에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첫해인 오는 2014년에는 해당연도만, 2015년에는 해당연도와 전년도만 우선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고용형태 현황에 따른 강제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물론 공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과되는 제재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계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현재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라며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고용 창출 여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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