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등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면 최고 2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며 “하지만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많은데다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지역의 한 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으로 6,000만원의 이득을 챙겼지만 현행 주유기 조작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벌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계량기 조작방지·검정 기술개발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신고포상금 제도 등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가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련 위반업소나 제조자, 위반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이 개정안은 7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