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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세금반환소 패소

서울지법 "소득세 수정신고는 납세신고로 봐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판결 하루 전날 세금을 낸 뒤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낸 세금 수십억원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건설본부장과 공모해 협력업체에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얻은 이자소득을 차명계좌에 숨기고 이에 따른 세금 34억9,0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004년 4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1심 선고 전날인 같은 해 8월12일 은행에 공소제기된 탈세액과 같은 금액을 내게 했다. 이 회장은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말 이 회장은 용산세무서에 전체 세금이 48억5,000만여원인데 이 가운데 이미 납부한 금액이 34억9,000만여원이고 남은 금액이 13억6,000만여원이라고 1999∼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다음해 8월 돌연 태도를 바꿔 “1심 선고 직전에 낸 돈은 납세신고 등 조세 채무가 없음에도 실형을 면하려 낸 것이고 2005년 초에 납부한 세금은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포함해 51억9,000만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4년 낸 돈은 판결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낸 것으로 이 자체를 납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항소심이 끝나고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6월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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