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군복무중 구타로 인한 자살도 순직”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살한 경우도 순직 처리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자살은 전부 ‘기타 사망’으로 분류하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권고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해도 순직자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 수사기관, 법원이 사망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각 군 본부에서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어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각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사망자의 생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심리 부검’도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