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이어 황 장관은 “피해자 보호의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우수 인력 우선배치·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수사 매뉴얼을 정비·법정형 상향에 맞춰 구형·항소기준을 재정립 등의 성폭력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으로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도입,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또한 올해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여성·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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