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군 견장 '닻'모양 외관 유사하지 않으면 상표로 등록 가능

해군이 견장에 사용하는 ‘닻’모양을 이용했더라도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류업체 이랜드가 “해군 견장에 사용되는 기장인 ‘닻’모양은 상표로 등록될 수는 없다”며 지모(65)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구 상표법은 국기•국장•기장 등 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군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견장과 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떠오르지 않아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외관으로 볼 때 등록상표는 닻에 줄이 달려 있는 등 견장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닻 도형은 항구를 표시하는 일반적인 지도기호로 사용되는 등 바다와 관련된 암시를 주는 표장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 계급장으로 널리 알려지는 등 해군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의 독점 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1985년 바지 등의 의류 상표로 등록한 닻 모양의 도형에 대해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기장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패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