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0대 대기업 2차 협력사인 A사는 매월 1차 협력사에 납품 후 받은 60일 만기 전자어음 5억원 가운데 2억원을 은행에서 현금화한다. 1차 협력사가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할인율은 대기업(4%)보다 높은 6.5%다. 어음을 교환하는 이틀을 빼고 58일간 할인 수수료로 떼는 금액은 206만8,000원. 만약 A기업이 1차 협력사와 같이 할인율 4%로 현금화하면 수수료는 147만원으로 금융비용을 28.9% 절감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A기업과 같은 2차·3차 협력사가 1차 업체처럼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해 낮은 할인율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매출채권 만기를 늘려 1차 업체가 2차 업체, 2차 업체는 3차 업체에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 등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차 이하 협력사들이 대기업이 발행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협력사들은 앞으로 대기업 신용으로 은행에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 받아 현금화할 수 있어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협력사가 맡긴 대기업 매출채권을 할인한 후 현금 지급하면 수익을 얻어 예대마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대기업 매출채권으로 2차·3차 협력사에 결제하면 어음 연쇄부도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삼성전자와 현대차·LG화학·SK텔레콤·포스코·롯데·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KT·효성 등 10대 대기업 협력사들부터 우선 시행된다. 협력사들은 상생결제시스템을 갖춘 우리·신한·기업·하나·농협·국민·외환·SC 등 8개 은행에서 협약하면 4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진종욱 산업부 기업협력과장은 "참여한 10개 기업 외에 10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최대 112개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