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한류 관광특구’는 킨텍스~한류월드~호수공원~라페스타~웨스턴돔을 잇는 5.7㎢를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선 관광 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가 가능해지며 국비와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일반·휴게 음식점의 옥외영업과 연간 60일까지 특구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공연 및 음식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야외전시·촬영시설의 설치완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된다.
신승일 고양시신한류관광과장은 “고양시는 연간 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구지정 대상 지역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와 전시컨벤션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서 지난 한해 3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며 “숙박시설과 관광안내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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