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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공원에 비상벨 설치 추진

국토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범죄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공원에 비상벨 설치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한적한 시간대나 야간에 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 관련 범죄와 폭행·강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14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는 휴가 나온 현역 군인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헌병대에 넘겨졌다.

작년 12월 22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아무 이유없이 7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범행 12일 만에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됐다.

이처럼 공원에서 취약시간대 범죄가 잇따르자 국토부를 비롯한 각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취약 지역, 취약 시간대 공원의 치안 확보를 위해 순찰을 강화했고, 지난달 서울 강서구는 관내 공원 7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대책의 하나로 비상벨 설치에 관한 내용을 이번 지침 개정안에 넣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을 설치하는 것을 공원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에는 CCTV를 통한 감시와 함께 긴급상황 시 비상벨을 통한 신속한 신고체계가 갖춰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조성하는 공원뿐 아니라 기존 공원에도 이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지침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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