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 기준)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종전까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를 개선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379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를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1,900가구 정도가 수급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5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4,904가구 4만6,90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시는 또한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됐던 이행급여특례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비용 등 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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