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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회피 매물 "아직 미미"

다주택보유자들 "좀더 지켜보자" 관망세…강남권 소형아파트 가격도 하락세 주춤

내년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양도세 중과세가 본격 적용되기 전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물이 하반기에 집중될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 우선 처분이 예상되는 20평형 이하 재건축을 제외한 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주춤해지는 등 다주택 보유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급격한 매물 증가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 일대의 경우 올들어 지속된 소형 일반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대청 26평형(전용 17.9평)은 4억~4억2,000만원 선으로 연초보다 3,000만원 이상 떨어졌지만 최근 2~3개월 동안에는 추가 하락이 멈춘 상태다. 인근의 우진공인 관계자는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 소형주택을 가진 다주택 보유자들도 급하게 매도하기 보다 시장을 좀더 지켜 보자는 추세며, 이에 따라 급매 물건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올해부터 60%의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 구입하지 않고 연내 집을 팔면 정상 세율(9~36%)이 부과된다. 유예 기간이 올해 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단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수도권ㆍ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수도권ㆍ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주택만을 중과세 유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을 세워 다주택자들이 지방 중소형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주택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들도 아파트 매도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당초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세율 등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은 올 하반기 들어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의 박춘호 서기관은 “집값 안정이 지속되면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용산구 등은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소형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지속하거나 일부 상승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 23평형은 3~4개월 동안 3억~3억1,0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용산구의 이촌동 한가람 25평형은 지난 3~4월께 상승세를 타 2,000만~3,000만원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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