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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폭행한 아들 끝까지 감싼 모정

술을 마시고 자주 자신을 폭행한 아들이 구속되자 선처를 호소하는 모친의 눈물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들 B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조사결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조울증을 앓아온 B씨는 예전에도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법정에서 "내 자식은 정말 착한 아들이다. 내가 책임지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판사에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당사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알코올 질환을 앓고 있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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