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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처리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하도급이나 유통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이 채권자고 대리점이 채무자"라면서 "옛날부터 채무자인 대리점주들이 일탈행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일탈행위에 대해 "대리점주들이 '먹튀'도 하고 물건 팔다 도망도 가고 돈도 늦게 갖다 내고 옛날 금리가 높을 때는 그 돈을 늦게 갖다주고 먹은 돈 가지고 사채시장 가서 사채놀이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을 마치자마자 야당 소속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남양유업 사태 같은 게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강기정 의원은 "지금 남양유업 사건이 (부위원장이 언급한) 사례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회의장이 술렁이면서 당시 법안소위는 30여분간 정회됐다.
공정위의 발언은 당초 '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화를 공정위가 꺼리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당장의 입법화보다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를 통해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며 입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남양유업 방지법안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당시 재개된 소위에서 "대리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라면서 "(다만) 특별법을 만들어 이렇게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대리점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에서 이같이 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화를 꺼리는 데다 대리점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과제도 남아 있어 입법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갑을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 사태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도 대책 마련이 불투명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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