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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종합대책] 집주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 주는 '준공공임대' 신설

■ 민간임대 공급 확대<br>10년 의무임대·인상률 등 제한<br>85㎡이하 신규매입 주택 대상


정부는 부족한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準)공공임대주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다주택자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시중의 여유자금을 임대시장으로 적극 유인하겠다는 포석이다.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힘든 만큼 민간주택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85㎡ 이하 주택이면서 10년 의무임대, 최초 임대료(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40㎡ 이하 면제, 40~60㎡ 50%, 60~85㎡ 25% 감면)으로 줄여주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60%가 적용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구입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로 국한된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 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주택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토지 소유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땅을 빌린 뒤 임대주택을 지어 40년 이상 임대하는 형태다. 이미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지난해 KT가 계열사를 통해 시장에 뛰어드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관리회사가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리츠ㆍ펀드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1인당 주식소유 한도와 공모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리츠를 설립하려면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30%를 넘을 수 없고 30% 이상은 일반공모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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