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1시50분께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한모(43)씨의 돼지 축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0평 규모의 축사가 불에 타고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130마리가 불타 죽어 소방서 추산 8,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한씨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축사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에 따라 축사에 설치된 300W 할로겐 등 60개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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