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단지의 세입자 거주비율은 42%(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에 이르지만 현행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리비는 주택소유자와 똑같이 내지만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세입자를 제외시킨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세입자 참여 비율은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달했다”며 “재산처분, 리모델링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결권은 제한해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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