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 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5만명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귀농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군은 귀농인에게 이사비 100만원, 빈집수리비 300만원, 정착장려금 500만원, 경작비 연100만원(3년간), 교육훈련비 연 50만원(3년간), 의료비 연 50만원(3년간), 출산장려금 연50만원(3년간), 주택설계비 50만원, 농업인턴비 연 80만원(3개월) 등 최고 1,9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창업자금 2억원, 영농융자금 5,000만원 등 2억5,000만원의 융자 알선을 해준다. 특히 ‘멘토 및 컨설팅‘으로 작물재배기술과 노하우를 귀농인에게 전수해준다.
또 귀농인을 포함한 모든 전입세대에는 건강보험료 1만원, 상하수도요금 1만8,000원, 교통상해보험료 5,000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3만8,000원, 자동차검사비 4만원, 개인균등할주민세, 대한적십자회비 등을 지원한다.
귀농인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지법 등에 따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이다.
귀농인 지원신청은 귀농인신고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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