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2년의 영업정지에 처하고 건축법 위반시 6개월 영업정지, 재위반시에는 2년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건설단체들은 건축물 안전 확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할 경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부, 행위자의 과실·사고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일률적으로 6개월·2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허가권자가 의무 부과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 등 소관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처벌 강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은 중복처벌이고 타 법률을 무력화하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부실공사 등 특정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중대재해로 10명 사망 시 5개월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보다 처벌이 가혹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까지 곧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면 이를 빌미로 건설업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내 파파라치가 성행해 건설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게 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건설업계는 정부·국회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위헌소송 제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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