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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이 있다.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됐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액 등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환급금이 계산된다.
다만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환급금과 다를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간단 조회가 가능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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