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원활한 낙찰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유치권 신청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수사당국의 허위신고 단속과 경매 대중화에 따른 물건 정보 공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매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011년 이후 전국의 법원 경매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2011년 4ㆍ4분기 최고 7,261건에 달하던 유치권 신고 건수가 올 1ㆍ4분기(18일 현재 기준)에는 2,597건에 그쳐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전체 경매 물건에서 유치권 신고 물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2.7%에서 5.4%로 급감했다.
특히 유치권 신고 비중이 높았던 주택의 경우도 2011년 4ㆍ4분기 3,863건에서 올해 1ㆍ4분기 792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해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보수, 인테리어 공사 등의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낙찰자가 유치권 금액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 과정에서 권리분석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업계는 지난해부터 검찰이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유치권 적발에 나선데다 정보제공 업체들이 다양한 물건 분석자료를 제공한 것이 유치권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앞으로도 채권자 피해를 줄이고 응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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