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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경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

검찰, 고심 끝에 결정…“현장 지휘관 형사책임 물은 첫 사례”

해경 차장은 언딘대표에게 명절 선물 받고 세월호 출항일도 저녁 약속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과 언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재진 형사2부장)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였다.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에서조차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고충을 털어놓을 만큼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김 경위를 세월호 승무원 15명,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7명,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2명, 운항관리자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경과 언딘의 유착과 관련해 최상환 해경 차장, 해경 수색구조과장과 직원 등 3명을 이날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최 차장은 2009년께 다른 해양경찰관의 소개로 언딘 대표 김모씨를 알게 돼 정기적으로 저녁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한 4월 15일에도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지만, 침몰사고가 발생해 실제 식사는 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 차장은 명절에 정기적으로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2011년 설과 추석 무렵 20만원 상당의 울진 홍대게를, 이듬해 설과 추석에는 홍대게와 6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지난해 설·추석과 올해 설에는 홍대게를 받았다.

최 차장은 2012년 7월 말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해경 경비안전국장으로 있으면서 한국 해양구조협회 창설을 주도하고 부총재를 겸임하면서 역시 부총재인 김씨와 친분을 더 돈독히 했다. 세월호 사고 전까지 협회 임원진에 포함된 구난업체 대표는 김씨가 유일했다.

사고가 터지자 김석균 해경청장은 현장 지휘를 위해 최 차장이 해경청에 남아서 청장을 대리하도록 했다.

최 차장은 사고 이튿날인 4월 17일 오전 5시 57분께 김씨로부터 준공이 덜 된 바지선(리베로호)을 현장에 투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뺀 채 보고해 지휘부의 투입 방침을 정했다.

부하 직원은 지휘부의 방침을 울면서 거부했다가 상사의 설득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함을 투입하지 않은 해군의 조치와 대조된다. 해군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이 지난해 10월께 인도 예정이었지만 일부 탑재장비의 성능 미달로 인수가 지연된 사정을 고려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큰 현대보령호가 이틀이나 먼저 도착할 수 있었고 전남 지역에만 1,000t급 이상 바지선이 22척이 있었지만 최 차장의 결정은 리베로호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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