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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 금지"

다음주 경제민주화 법안 2차 당론 발표

민주통합당은 다음주께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을 2차 당론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다음주께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일이었던 지난 6월30일에 내놓은 1차 당론에 이어 2차 당론 작업의 일환이다.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는 상위 10위 대기업 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한해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30%로 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출총제 재도입'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상호출자의 변칙으로 이용되는 순환출자(A사→B사→C사→A사)를 금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화할 방침이다.



또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이미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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