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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수 비, 다음주 징계위 회부… 군 복무규율 위반”

비, 부대장에게 자숙 의사 밝혀<br>국방부, 휴가 일수 축소 등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 시행키로

국방부는 3일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군 복무규율을 4회 위반해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홍보대원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연예병사’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속 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장병들과 형평성 맞게 아마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나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상병은 작년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논현동에 있는 개인연습실에 가서 연습하고 난 뒤 오후 9시~10시 사이 배우 김태희씨를 세 차례 만나 김씨의 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다. 김 대변인은 “(부대로 복귀할 때) 일반적으로 콜택시를 타고 관리병과 함께 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상병이 외출 중 전투모를 쓰지 않은 것도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휴가ㆍ외박 제한 등 영창처분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상병은 소속 부대장에게 규율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출타시 간부 대동 ▦22시 이전에 연습 마치고 복귀 ▦월 단위로 국방홍보원장이 활동 내역을 부대장인 국방부근무지원단장에게 보고 ▦특혜 시비 생기지 않도록 제도 보완 ▦근무 기강 강화 등 연예병사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휴가 일수 제한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부대장 등이 과도하게 휴가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포함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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