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57명(489건)을 적발하고, 총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714명(36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30명(64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52명(28건)이었습니다.
아울러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43명), 증명자료 미제출(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등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상시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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